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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 사업 전환 준비에 박차

jean pierre 2018. 2. 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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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 사업 전환 준비에 박차

대상기관 전체 종합병원 확대, 참여신청 상시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기간(’169~’1712)을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로 연장하였고, 27()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169월부터 도입되었다.

*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 이내로 제한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가 책정된다.

* 전문의수에 따라 1500043000원 수준, 환자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6,000원 증가

 이번에 공고된 상시공모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으로서, 지금까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었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참여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 및 운영이 시작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구분

기존

변경

시범사업 기간

’169~’1712(필요시 연장)

본 사업 전환 시까지(’1712 기공고)

참여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지정절차

사전 지정 후 전문의 채용

전문의 채용 시점부터 지정·운영

중복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중복 불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중복 허용

< 주요 변경사항 >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내 우리나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병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의사의 새로운 진로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공모절차, 사업내용 및 지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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