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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한의약법 조속한 제정 강력 재촉구

jean pierre 2013. 5. 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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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한의약법 조속한 제정 강력 재촉구

 

자신의 이익 추구위해 타 영역 침탈하는 세력 비난

 

대한한의사협회(협회장 김필건)가 독립한의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재촉구했다. 한의협은 약사회와 의사협회의 한의약법 반대입장 확인과 공동대응 합의 발표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한의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양방 의약계가 한의약법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이는 아직도 애매하게 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한의학의 위치가 확고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방 의약계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그들의 고유영역이 아닌 한의약 분야를 침탈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양의사, 약사들이 유치한 직능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보건의료인의 자세로 하루 속히 돌아갈 것을 진심으로 당부한다""한의약을 침탈해 자신들의 직능 이기주의를 표방하는 추악한 행태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법은 서양의학 위주의 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한의사와 한약사의 자격, 의료행위, 처우개선과 업무영역, 권리와 의무 등을 따로 떼내 한의학의 고유한 특성 발휘와 수준 높은 의료 제공을 하자는 취지로 지난 3월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상정 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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