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없이 전문약 판매 위법입니다. 관할보건소에신고하시면됩니다
약사가 무릎연골이 안좋으신 아버지에게 본인이 꼭 치료해주겠다고 하면서 "전문의약품"표시가 되어 있는 대상포진후 먹는 항바이러스제를 팔았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되는지요? 된다면 어디다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010. 3554. 9924. 신물질에대해서 독자적으로 연자한사람입니다. 전화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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