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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3

약사도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판매 신고해야 한다

약사,건식 온라인판매 교육과 신고필수 대약, 절차없는 판매는 약국내에서만 가능 약사라 할지라도 건식을 아무데서나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회원들이 약사는 건식판매 교육이나 등록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잘못인식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에서도 동일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판매하다 처벌받는 경우가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약은 약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건식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각 시·군·구청에 건기식 일반 판매업 신고를 한 뒤, 신고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건식법 제6조 제2항에는 약사법 제 20조에 따라 개설된 약국에서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식을 진열·판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

약국운영시 약국관리 주의사항(2008,2월기준)

약국운영시 관리주의 사항(2008.2월기준) 내용 정확히 몰라 약사감시서 지적 속출 수시로 숙지해 선의의 피해 입지 말아야 약국은 환자의 생명과 연관된 의약품을 다루는 중요한 곳이므로 여러 가지 세부 주의사항이 필요한 곳이다. 이러한 주의사항은 수시로 변경되고 새로 생겨나 자칫하면 숙지하지 않으면 자칫 법의 저촉을 받게돼 선의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새해를 맞아 약국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주의 사항을 정리해 본다. 그 중에서 복약지도와 처방의 변경수정에 관련한 사항은 약사의 기본적인 행위로 제외한다. 복약 지도는 위반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정지 7일, 4차 정지 15일의 처벌을 받는다. ◆약국 관리 시 주의사항 ▲약국개설 시 보건소에 미등록 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을 당한다. 등..

약사출신 사업가, 약사이기전에 영업인.

약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전혀 다른 분야에 진출한 경우도 많지만 관련업계(제약사, 도매업체, 관련정보통신분야등)에 발을 담그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전에 혹은 현재, 약사회 일원이라는 점을 십분활용해 영업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영업대상이 기존 약사들인 관계로 무난하게 약사회 행사등을 통해 홍보를 하는 약사들도 많이 있지만 일부는 주최측과 불미스런 상황을 겪기도 한다. 얼마전 한 단위 약사회 행사에서도 해당업체가 홍보시간을 할애하는 과정에서 그런일이 벌어졌다. 통상 약사회 행사는 분업이후 대부분 저녁시간을 이용해 진행되며 하루종일 약국업무에 지친 약사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행사에 참석한다. 그런이유로 주최측은 빨리 행..

◆기자의 눈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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