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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김정우 의원 서발법 적극 환영

jean pierre 2018. 8. 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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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김정우 의원 서발법 적극 환영

국회내 신중한 논의통해 국민건강권 훼손 말아야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하 서발법)’ 발의와 관련,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 중 가장 실효성 있고, 보건의료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상기 법안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3조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서발법 적용을 원천 배제했으며, 그간 보건의료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많았던 서발법안들과 차별화된 법안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서발법은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기는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국회에 발의됐던 서발법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에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위한 법안이라기보다 대기업, 대자본의 영리추구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닌가 의심케 하는 부분이 다수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서발법을 비롯한 규제프리존법에도 보건의료 부분이 명확히 제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이뤄지길 강력히 주문한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민 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기도약사회는 향후 서발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내 신중한 논의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악법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과, 국민 건강권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입법이 이뤄지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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