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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후보 “분업 왜곡시키는 층약국 규제 도입 추진”

jean pierre 2018. 11. 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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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후보 분업 왜곡시키는 층약국 규제 도입 추진

분업의 폐해..지속적인 확산으로 적절한 규제 필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후보는 전체 약국 수 중 층약국이 20%에 달하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층 약국 확산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후보가 밝힌 층약국 확산의 문제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약국 공공성의 약화이다.

그는 "층약국은 1층 약국과 달리 공공 도로면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조기폐문해, 야간시간이나 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둘째, 의사의 편법약국 개설의 온상이 되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의사가 의원을 개설할 때 브로커와 연계해 미리 약국 공간까지 매수 또는 임대하여, 의원 옆 층 약국을 고액의 임대료나 권리금을 받고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하는, 편법 약국 개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약사는 고액의 임대료 지급으로 고통을 받거나, 의원 조기 폐문으로 부동산 사기피해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 층약국 등장으로 처방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1층 약국의 역할과 입지가 급격히 축소되고,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전통적으로 야간시간 및 휴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했던 1층 약국의 입지가 구조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약국 공공성 유지와 병의원의 편법 약국 개설 방지를 위해, 층약국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안으로 모 시의 조례제정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 지자체는 위장점포를 악용한 편법 층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층약국 개설 후라도 1년 이상 위장점포가 유지 운영이 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약국 개설을 반납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시도 지자체와 협의해서 편법 층약국 규제 조례 개정과 같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 경기도약사회를 지역 보건 정책을 책임지는 제2정책조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조례제정 같은 시도 지역보건정책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 일본 약국가는 우리와 달리 층약국이 없다. 약국 개설시 공공 도로에서의 접근성을 약국 개설 기준으로 삼는 공공성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약국 개설 기준을 개정해 층약국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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