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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기약 에서 벌레 추정 이물질

jean pierre 2017. 12. 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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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기약에서 벌레 추정 이물질 

대약, 식약처에 처분 의뢰 및 해당 제조번호 회수 요청

대한약사회는 보령제약이 판매하는 콜쓰리데이앤나잇 연질캡슐 PTP내부에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회원 제보에 대해 식약처에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회수와 함께 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약국을 방문한 감기환자에 보령제약 콜쓰리데이앤나잇 연질캡슐(10캡슐, 제조번호 : F001, 유효기간 : 2018. 5. 19)을 판매하였으나, 이튿날 환자가 약국을 다시 찾아와 감기약에 벌레가 들어있다며 약국에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해당 제품을 확인한 A약사는 PTP 포장내부에 캡슐과 함께 날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제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일반약 유명품목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제조공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식약처에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 해당 제조번호의 긴급회수와 함께 행정처분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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