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복지부비영리법인 일탈행위 처벌 강화해야

jean pierre 2018. 10. 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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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영리법인 일탈행위 처벌 강화해야

김순례 의원, 5년간 지적사항 1,78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1029()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비영리법인 감사실시 결과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20176월 기준 548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비영리법인 운영을 위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의 방지하기 위해 정기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이 표면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어 단순한 지적사항도 반복되고 있으며, 비상식적인 운영 실태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6월까지 501개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법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평균일수는 1.5일에 그쳤으며, 평균 감사인원도 1.5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후 조치결과를 보면 1,787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으며, 지적사항은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주의가 211, 경고 356, 개선 605건 시정 447, 환수 37, 권고 등 기타가 131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비영리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을 배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1] 최근 5년간 비영리법인 감사실시 후 조치결과

(단위: )

연도

평균 감사일수

평균 감사인원

주의

경고

개선

시정

환수

권고 등 기타

2014

1.1

1.9

10

29

104

63

3

36

245

2015

1.2

1.8

35

81

166

127

2

11

422

2016

1.4

2.0

82

138

181

94

22

35

552

2017

1.5

2.2

65

94

143

144

9

39

494

2018.6

1.5

1.5

19

14

11

19

1

10

74

합 계

211

356

605

447

37

131

1,787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최근 16개월 동안 지적된 448건의 지적사항을 분석해보면 금전출납, 후원금관리, 수수료산정, 물품대금 관리 등 회계규정을 지키지 않은 감사지적사항이 154, 나타났으며, 법인설립허가, 관리계획 미준수, 절차 및 후속조치 미이행 등 운영부적정이 104건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임직원 채용 및 인력관리가 69건으로 나타났다

[2] 2017~2018년 비영리법인 사유별 지적사항

구 분

2017

20186

합계

담당과/피감기관 수

복지부 담당과 : 25개과 피감기관 :115개 기관

복지부 담당과 : 7개과 피감기관 :14개 기관

회계규정 등

(금전출납, 후원금, 수수료산정, 물품관리 등)

124

28

152

운영 부적정(법인설립허가증, 관리 계획, 절차 및 후속조치 등)

83

21

104

인사부적정(임원, 직원채용 및 인력관리)

55

14

69

보고누락

(보고사항, 사업실적보고,목적사업, 증빙 서류 등)

60

4

64

정관 미개정

52

7

59

지적사항 합계

374(3.25)

74(평균 5.28)

448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보건복지부가 제출한비영리법인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에 따르면 한 비영리법인은 심신장애 교정치료 사업 명목으로 재활승마센터 사업을 위해 총 23,780만원을 지출해 승마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법인 임직원만 승마를 이용하고, 재단법인 의료기관의 환자들은 재활승마를 이용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유흥업소에 지출된 비용이 적발되거나, 국고보조금 집행을 허위보고하여 지적 비영리법인도 적발됐다

                                                       [3] 심각한 수준의 감사 처분 결과

구 분

지적사항

조치

OOOOOO재단

(감사일시: 18.1.25~26

감사인원: 2)

고유목적에 부적절한 사업 수행

심신장애 교정치료 사업명목으로 재활승마센터 운영을 위해 말구입비, 부지 임대보증금 등 약 24천만원을 법인 재정으로 지출.

법인의 임직원들만 승마를 이용하고, 환자들은 재활승마를 이용한 사례가 없음.

경고

OOOOOO재단

(감사일시: 18.1.25~26

감사인원: 2)

회계규정 위반(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유흥업소에 지출한 비용 829만원 등 적발

경고

OOOOOOOO

(감사일시: 18.5.31~6.1

감사인원: 2)

법인 홈페이지 기부금 내역 미공개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제8)

11.12월 이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음에도 기부금 활용 상세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2017년 단년도 기부금 모금 활용실적만 공개

시정

OOOOO협회

(감사일시: 18.2.20~22

감사인원: 2)

전임 협회장의 변호사 수임비용 지원 불적정

전 협회장 개인이 당사자가 된 형사고소·고발 건과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 등 법무비용 93백만원을 협회의 비용으로 집행

기관주의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허가 취소사례가 한 건도 없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현재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간단한 규정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법령에 일탈행위를 저지른 법인에 대한 취소 규정이 있음에도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공익을 해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즉시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일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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