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복지부, 공급내역 보고 연구용역 발주

jean pierre 2018. 6. 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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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급내역 보고 연구용역 발주

 

제도 시행 이후 경제적 효율성등 제반 검토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 14일 입찰공고했다. 이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연구기관을 선정하며,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3천만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 제도 도입 관련 비용효과를 분석한다.

 

세부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를 위해 제약사, 도매업체 등 공급업체가 투입한 시설비용 및 인건비,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 관련 정부에서 제약사 등에 지원한 비용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로 인한 의약품 공급업체의 생산관리, 마케팅, 재고관리 등 업계 편익 분석,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제도 도입으로 인한 불법, 위조의약품 유통 차단, 의약품 회수 효율화, 유통 투명화 등 사회적 편익 분석 등이 이뤄진다.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제도 대안에 대한 비용 효과를 도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제도와 관련된 일련번호 표시 방법 이원화(RFID/바코드), 묶음번호 부착 의무화, 일련번호 보고 대상 의약품 조정,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요양기관 확대 관련 비용 효과를 분석한다.

 

그외에도 의약품 공급내용 보고제도 발전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연구될 계획이다.

 

연구 수행방법은 의약품 공급내역 제도 관련 기존 논문 및 보고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유통정보 등 DB를 통한 자료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인터뷰 등으로 추진된다.

 

복지부가 이같은 계획을 밝힌 것은, 공급내역 보고는 2002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업계별로 다양한 이견들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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