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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조찬휘 회장 등 피제소자 모두 심의 불가

jean pierre 2017. 11. 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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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조찬휘 회장 등 피제소자 모두 심의 불가

윤리위,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 제규정 신속개정 주문

지난 2012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에서 불거진 입후보자 사퇴관련 매수 제소 건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문제이고,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자 선거행위의 공소시효를 짧게 정한 것과 같은 이치로 이 사건은 이미 5년이 지나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 윤리위원회(부회장 박형숙·위원장 유정선)13일 제6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 서울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에 대한 서울 J약사의 제소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은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매수 등 행위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함으로서 후보자 및 선거인 매수 등 금지행위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다루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약사회의 오래된 관행인 약대동문회의 선거개입과 이에 따른 금품 수수가 이뤄지는 행태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므로 구시대적인 관행은 청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정선 윤리위원장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제소건의 심의는 무의미하다올바른 약사회 선거문화 정립과 정착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선거 관련 제 규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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