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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최저임금 인상에 약국도 지원대상 포함돼야

jean pierre 2017. 7. 3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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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최저임금 인상에 약국도 지원대상 포함돼야

임대료 급상승. 전문약 노마진등 실질적 경영어려움

내년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16.4% 인상 확정으로 약국에 대한 지원대책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약사회는 이와관련동네약국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환경의 악화 속에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임대료, 마진도 없는 전문약의 카드수수료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경영적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명목적인 급여 상승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의 부수적 비용지출을 고려하면 약국 종업원의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마진이 없는 전문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국의 매출 특성상 상당수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국의 경영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약료서비스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약국 지원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약국은 일차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적 성격의 소규모 사업자인만큼 정부의 재정 및 세제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기준은 약국 매출의 특수성을 인정해 마진이 없는 전문약을 제외한 조제료 매출을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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