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사평가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심사업무 지원 이관

jean pierre 2018. 1. 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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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심사업무 지원 이관

 ’1811일부터 청구심사 등 제반업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현장 중심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7개소) 진료비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201811일부터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제반 업무를 담당 지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 심사 이관 대상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담당지원 >

연번

의료기관명

담당지원

1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서울지원

2

전남대학교치과병원

광주지원

3

단국대학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대전지원

4

학교법인 원광학원 원광대학교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5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수원지원

6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창원지원

7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의정부지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병원의 진료비 심사업무는 이관 대상이 아님(본원 심사 유지)

심사평가원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계획을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업무포털(www.biz.hira.or.kr)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16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7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한방병원(’1771일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1811일부) 순으로 단계적 이관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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