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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 개선

jean pierre 2018. 6. 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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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 개선

 

위로금 지급 상한액과 하한액 함께 조정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제1차 총무위원회(담당 부회장 임준석, 박희성 총무위원장)를 개최하여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된 방안은 피해금액을 구간별로 산정하지 않고 피해금액 대비 정률제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위로금 지급 상한금액과 하한액을 함께 조정했다.

 

현행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는 피해금액을 5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해에 따른 위로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예산을 미리 편성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특별회계 편성 방안은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6.21() 대한약사회관에서 개최되는 송천 김명섭 명예회장 5주기 추모식준비사항과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의 보완사항 등이 검토되었다.

 

박희성 총무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적 미비사항 등을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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