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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 원외탕전실 인증제 전면 폐지 촉구

jean pierre 2018. 8. 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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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 원외탕전실 인증제 전면 폐지 촉구

한의원 불법행위 조장및 제약사 업무영역 파괴행위

대한약사회는 한의원의 불법행위 조장과 제약사의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원외탕전실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지난 523일 발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 계획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고 한의원의 불법행위 조장과 제약사의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원외탕전실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고 밝히고 올바른 한약정책 확립을 위한 우리의 진정어린 충언과 조언을 도외시 한 채 원외탕전실 인증제라는 미명하에,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 온 원외탕전실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은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다는 불신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외탕전실 폐지는 커녕 인증제까지 시행하는 것은 한방의약분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의료기관(한방의료기관)이 제약사를 소유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특정직능에 대한 특혜를 지속 유지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고착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방제약산업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더욱이 최근 복지부에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을 개정하여 한약조제관리자조제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마치 한약의 전문성을 특정직능에게만 인정해 주는 것처럼 아전인수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제자라는 명칭은 약사법, 의료법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어디에도 없는 용어로서, 법적 근거도 없이 작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원외탕전실 인증평가기준에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법치국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폐지만이 올바른 한약정책을 확립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 한약정책이 수립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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