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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징계받은 회원 대의원및 총회의장 사퇴해야

jean pierre 2018. 2. 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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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징계받은 회원 대의원및 총회의장 사퇴해야

윤리위원회, 총회의장 자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2차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에서 회원으로부터 접수받은 총회의장의 자격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하기로 결정했다.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었던 서울 성동구분회 진교성 회원은 약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선거권, 피선거권 자격제한을 받은 사람이 대약 총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와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된 사람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할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해왔다.

이에 대하여 약사윤리위원회는 질의 내용이 징계 논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징계처분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은 대의원총회 및 향후 개최될 선거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 명목으로 선거자금 3천만원을 전달함으로써 선거관리규정 제1, 4조 등에서 천명한 공정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윤리위원회 대다수의 의견은 대의원직 및 총회의장직에서 당연 사퇴하여야 한다였음을 밝혔다.

또한,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에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된 자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대의원 자격이 없지만 이를 소급적용하기 어려웠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본회 규정상 징계를 받은 임원의 임원직에 대한 당연퇴직 규정이 없는 관계로 징계자 본인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하여 본인 스스로의 도덕적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질의 당사자에게 회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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