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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 일부 의료기관 직영도매 설립 저지나서

jean pierre 2018. 10. 3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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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 일부 의료기관 직영도매 설립 저지나서 

관련법 불구 허점 이용...국가 건보재정 손실 우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29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서울시지회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의료기관 직영도매 설립 저지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지역의 일부 대형 의료기관들이 직영도매 설립 금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직영도매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설립 움직임은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유통업계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결코 물러 설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회장단 회의에서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지방에서의 직영도매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강경하여,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참석하는 확대 회장단회의를 오는 111일 개최키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 문제는 유통업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건강보험료를, 의료기관들이 약가를 부풀려 차익을 통해 가져가는 행태여서, 국가 재정적으로도 손실이 예상되므로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예상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11월 1일 확대회장단회의에서는 TF팀을 구성해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논의를 통해 저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협회는 현재 복지위에 상정되어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행 약사법은 도매업체에 대해 의료기관의 지분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후속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지분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해, 직영도매 금지 관련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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