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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훈대상자 약제비 청구 지연 대책 마련

jean pierre 2018. 2. 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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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훈대상자 약제비 청구 지연 대책 마련

약사회, ‘가지급 제도등 국가보훈처와 협의사항 안내

대한약사회(조찬휘 회장)30일 올해 1월부터 청구가 보류되고 있는 일부 보훈대상자 약국 약제비와 관련한 일선 약국의 혼란을 고려하여 그간 국가보훈처와 협의 중에 있었던 청구방법 및 시기 등 관련 사항을 시·도 지부에 안내했다.

우선 일부 보훈대상자 약국 약제비의 청구는 심평원 청구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요시간에 따라 ‘7급 상이자 등 일부본인부담경감대상자(본인부담률 10%)’32()부터 참전유공자(진료비 감면율 90%)’42()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 심평원 청구 재개 이전까지 1~2월 조제분에 대한 ‘(가칭)가지급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을 보면 보훈약제비 가지급 제도는 약국에서 일부 보훈대상자 약제비(월단위 또는 주단위)에 대한 청구명세서를 서면으로 관할 보훈병원에 제출하면, 해당 보훈병원에서 약국 청구금액의 일부 사전 지급하게 된다. 추후 심평원 청구 재개 시 청구한 총약제비의 심사결과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부 보훈환자 약제비 (가칭)가지급 제도 청구방법 안내>

구분

1월 조제분

2월 조제분

3월 조제분

7급상이자 등

2월중

보훈병원에 청구(서면)

3.2일부터

심평원에 청구(전산)

좌동

참전유공자

2월중

보훈병원에 청구(서면)

3.1일부터

보훈병원에 청구(서면)

4.2일부터

심평원에 청구(전산)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약사회와 협의중인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각 보훈병원에서 인근 약국 등에 개별 연락하여 사전 안내 및 양해를 부탁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동 협의사항에 대한 국가보훈처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회원약국에 즉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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