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장애인보장구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 급여절차 개선

jean pierre 2019. 1. 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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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1월 1일부터 일부 품목 급여절차 개선

건보공단, 양질 보장구 급여및 부정수급 방지 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중 일부품목의 절차가 개선되어 장애인에게 더 나은 품질의 보장구를 급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체계적인 급여이력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장구를 급여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하여 제품별 바코드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는 ‘1911일부터 보장구에 바코드를 표시하고, 급여비 청구 시 바코드가 표시된 보장구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19630일까지 바코드 표시가 없어도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또한 ‘1971일부터는 보청기,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후방보행보조차까지 확대된다.

보청기는 청력검사를 통하여 처방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확인은 구입 후 한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보청기 착용의 효과를 확인 후 급여할 예정이다. 이로써 장애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착용에 불만족할 경우 판매업체에 적합서비스 요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개선 내용

구분

기준

시행일

처방

청력검사에 의한 보청기 필요여부 처방

(6개월이내 청력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결과 활용)

‘19.1.1.처방부터

검수 시기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검수

(보청기 착용 후 초기 적합(피팅) 과정 최소 1개월 필요)

‘19.1.1.처방부터

검수방법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19.1.1.처방부터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음장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0.1.1.처방부터

공단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보장구급여 관리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권리확대 및 만족도가 향상되고,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통한 사회적 효용이 증가하는 Win-Win 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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