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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5개 육성정책 제안

jean pierre 2017. 3. 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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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5개 육성정책 제안

원희목 회장 "대통령직속 제약. 바이오 혁신위 설치"등

신임 원희목 제약협회장이 제약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에 획기적인 제약산업 발전 방안의 정책 제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회장은 16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상견례 및 기자회견에서 제약산업은 곧 국민산업이다.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이며, 일반적인 재화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상품과의 차별화된 관점이 필요하다정부에 대통령직속 제약. 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등 육성을 위한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제약.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서' 각 정당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자료에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공을 목표로한 범부처 정책지원과 관련된, 5개 항목의 제안이 담겨있다. 5개 항목은 대통령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설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약. 바이오산업 지원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보험약가제도 운영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개발 및 공급기반 구축등이다.

특히 원 회장은 벨기에의 사례를 예로 들어 "인구 1100만명에 신흥제약강국으로 등장한 벨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를 통한 R&D의 강화가 발판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이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견 내내 제약산업=국민산업이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으며,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산업 육성을 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보답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협회장이 마지막 공직이라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그동안 약업계에 평생 몸담아 오면서,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협회장에 재임동안 소통과 혁신을 기치로 회무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 회장은 "대한민국 제약산업이 아직은 글로벌 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해마다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제약사가 많아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미 많은 제약사가 파머징 시장에 진출해 국산약을 수출하는 등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고, 국산의약품의 품질도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는 만큼, "정부가 푸싱해 주면 경쟁력 향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제약산업에서도 보여지듯, 경쟁력은 R&D에서 나오는 만큼, 이를 적극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약계가 어두운 부분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원 회장은 리베이트 뉴스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리베이트를 대하는 태도는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즉 해당업체는 챙피스러워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회장은 여전히 리베이트 관련 뉴스가 나오지만, 글로벌 진출과 국민회복 신뢰는 제약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기업들의 자발적인 내부자 고발 보호 프로그램 가동 등과 함께, 협회도 리베이트 영업 회원사에 대한 회원 자격정지 처분과 CP 준수 환경 조성 등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협회도 총력을 쏟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R&D 투자지원 규모를 현재 민간 투자의 8% 수준에서 선진국의 최소 투자수준인 20%대로 확대하고, 개량신약·바이오시밀러의 임상연구와 국내외 임상시험 대행기관 지출비용을 국가 신성장동력기술에 포함시켜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연구개발 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일변도의 약가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가필수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가격 우대 및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야 하며, 입안 예고 중인 청구액 100억원 이상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 제외, 원가보전 중단 조치는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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