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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문화병원, 보건복지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jean pierre 2017. 1. 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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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문화병원, 보건복지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자궁내정자주입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 두분야

부산 좋은문화병원(병원장 문화숙, 동구 범일동 소재)이 ‘자궁내정자주입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 등 두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는 작년에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신고제였던 난임시술을 국가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생겨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자궁내정자주입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 등 난임시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별도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고 평가를 통과해야만 난임시술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로부터 지정을 받았더라도 이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구분

자궁내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시설

- 진료실

- 독립적 공간의 정액채취실

- 방진시설     - 환기장치

- 난자채취실   - 정자채취실  - 진료실

장비

- 초음파기기

- 현미경

- 정액검사장비

- 원심분리기 등 정자분리장비

- 초음파기기  - 무균상자  현미경

- 이산화탄소 배양기 - 난자흡입기

- 냉장고 및 냉동고  - 원심분리기

- 항온판  - 세포 계수기  

- 배아보관용 액체질소탱크

인력

- 산부인과 전문의 1명 이상

- 시술보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3년 이상 배아생성 관련 시술을 계속 했고 배아생성교육을 수료한 의사 1

- 배아생성 관련 시술보조 간호사 또는 경력 2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1

- 체외수정한 배아 관리 담당 1명 이상1)

1) 의사를 도와 정자 및 난자를 체외수정한 배아의 배양 보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서 ▲배아생성 관련 분야의 경력 2년 이상 ▲3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의학 생물학 수의학 발생공학 축산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또는 임상병리학 등 배아생성 관련 학과를 이수한 사람

좋은문화병원 난임센터(센터장 구자성) 관계자는 ‘2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두고 난임의학연구소를 자체 운영하며 지속적인 논문발표를 하는 등 시설, 장비, 인력 모든 부분에서 이미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만큼 더욱 큰 책임감으로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8년 난임클리닉으로 출발한 좋은문화병원 난임센터는 2명의 난임전문의로 구성된 여성남성 난임클리닉, 산전유전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 산하에는 난임의학연구소를 두어 난임전문 연구팀들이 시험관아기와 무정자증 치료를 포함한 첨단 난임치료 기술과 염색체 검사 방법의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내외 저명 학술대회와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좋은문화병원 난임센터는 시험관아기시술의 임신성공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20편의 연구결과를 세계 난임 생식 분야의 최고 학술지인 Fertility and Sterility (임신과 난임) Human Reproduction (사람과 생식)에 발표하였다.

또한 부산·경남 최초로 냉동 배아(수정란)의 이식에 의한 첫 시험관 아기를 성공하였으며, FISH 및 착상전 유전진단 (PGD) 등의 분자생물학적 진단기법을 이용한 최첨단 태아 염색체 이상 검사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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