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최도자 의원, ‘안전’상비의약품 명칭 변경 발의

jean pierre 2017. 12. 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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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안전상비의약품 명칭 변경 발의

편의점에서 구매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이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명칭을 변경하여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15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로 규정하여 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의 안전을 과신하면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도자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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