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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천연물신약 '레일라' 조성물특허 무효심결

jean pierre 2018. 8. 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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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천연물신약 '레일라' 조성물특허 무효심결

2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피엠지사)'의 조성물 특허가 특허법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다.

용도특허는 이미 소멸되었으며, 16년도에 등록한 조성물 특허(2029624일 만료) 역시 작년 특허심판원 무효 판결 이후 반년 만에 특허법원(2)으로부터 무효심결을 이끌어낸 것 이다.

특허소송은 험난했으며, 모든 소송을 100% 승소로 이끌었던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본 소송은 무효 쟁점과 관련한 사실심의 최종 판단이므로, 이번 판결로 현재 복지부와 오리지널사가 진행중인 레일라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의 심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인하되지 못한 레일라 약가는 조속히 인하되어야 하며, 향후 발매에 불안한 요소는 모두 제거되었으므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제품 발매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라 고 밝혔다.

마더스제약은 레일라 제네릭 출시 후 누적매출 기준 처방율 1위를 차지하는 회사로, 우판권(17.7.20~18.6.1)을 획득했으며, 우판권 만료 된 이후 유일하게 제네릭을 수탁생산해줄 수 있는 업체이다.

이번 심결로 레일라 제네릭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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