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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5만명이상 보유시 자체점검 대상 등록

jean pierre 2017. 6. 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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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5만명이상 보유약국, 자체점검 결과 제출해야

630일까지 ...미제출시 9월부터 현장점검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개정으로 5만명 이상 환자주민번호 보유한 약국은 이번 달 말인 630까지 행정자치부에 개인정보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630일까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올해 9월 행정자치부의 현장점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다만 약국이 630일까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시스템(www.privacy.go.kr)에 자체점검 대상약국으로 등록하면 731일까지 자체점검결과 제출이 유예된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약국에서 의무보존 기한(처방전 3, 조제기록 5)이 지난 자료를 삭제폐기하면 대부분의 약국은 행자부 자체점검 대상약국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PM2000이나 대부분의 약국청구프로그램이 이미 의무기한이 지난 조제기록이나 처방전 기록을 자동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약국에서 이를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약학정보원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공지를 내보내고 약사회에서도 시도지부를 통해 공문이 나갔지만 조제기록 및 처방전 정보의 의무보존 및 삭제 폐기는 이번 5만명 이상 주민번호 보유약국의 자체점검과는 별개의 사안인데도 혼선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자세한 공지를 내보냈다고 알려왔다.

한편 지난달 4개 의료단체(약사회 의사협회 치협 한의협)에서는 행자부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신청한 바 있다. 병원협회는 작년에 이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어 회원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정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각 보건의료단체가 자율규제단체로 자리잡고 8만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행하기 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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