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2017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823품목 공고

jean pierre 2017. 11. 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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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823품목 공고

심평원, 대상 의약품 공급 중단 시 식약처에 60일 내 보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7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823품목(243개 제약사)1129()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biz.kpis.or.kr)에 공고한다.

심사평가원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및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6개 유형(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제외)에 해당하는 완제 의약품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2017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1,823품목(243개 제약사)이며, 이 중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1,248(220개 제약사)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사유를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공고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유도하여 환자 진료의 차질을 방지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하며 따라서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는 동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선정 개요

 

2017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선정 유형별 현황

(단위: 품목, )

구분

보고대상 의약품 유형

품목수

제약사수

3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 의약품이 2 이하인 의약품. , 전년도 생산, 수입 실적이 없더라도 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생산·수입실적 기준

1,248

220

4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50% 이상인 의약품(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

1,116

211

5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해당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

32

23

6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

416

100

7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152

32

8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

으로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가추천한 의약품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한 의약품

13

11

(각호 중 중복된 품목 및 제약사는 1개로 산정)

1,823

243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49(의약품등의 생산·수입 실적 등의 보고 등) 3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고시

하는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1

2

3

4

27.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완제

약품의 생산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8조제2,

법 제42조제5( 규칙 제49

3)

전 제조

업무정지

3개월

전 제조

업무정지

6개월

업허가

취소

 

 

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보고대상 의약품) 생산·수입 및 공급 중단 보고대상 완제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8조제2항제9호에 따른 퇴장방지의약품

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이 직접 수입하는 품목을 제외한다)

3.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다만,전년도 생산·입실적이 없더라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생산·수입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50% 이상인 의약품(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해당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6.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로 이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7.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8.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으로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추천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약품관리종합 정보센터의 장)이 인정한 의약품

1항제8호에 따라 보고대상 의약품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는 제품명, 함량,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추천사유 등을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의약품 목록을 선정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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