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선관위, 최광훈 예비후보자에게 ‘경고’처분 두 차례의 문자메세지...선거규정 제33조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11월 12일 제7차 긴급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광훈 예비후보자가 지난 11월 10일과 11일 유권자인 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11월 7일 문재빈 중앙선관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 관용없는 대응을 선언합니다.’를 통해 최근 예비선거운동기간에 일어나는 선거운동이 과거 구태적 선거운동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이 시간 이후 발생되는 어떠한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명선거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천명한 것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