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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국가에 잦아지는 약사 폭행 근본대책 절실

jean pierre 2018. 8.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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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국가에 잦아지는 약사 폭행 근본대책 절실

상품명 처방으로 의약품없어 조제 못 한 약사 폭행 당 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서도 약사를 대상으로 잦은 폭행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약사사회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6월 경북 포항에서 약국 침입 괴한이 약사와 직원에게 상해를 입혀 직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 주말에도 경기도내 한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처방조제약이 없다는 이유로, 약사를 향해 수십 분에 걸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휘둘러 약사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이미 한차례 처방약이 없어 조제를 하지 못한 채, 이 약국을 방문해 역시 조제를 못하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경기도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은 생명을 지키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일어난 이러한 폭력은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와 지역사회 보건체계를 향한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또 금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약사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이며, 약국 내 폭행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보건향상에 매진해야 할 약사가 폭력의 트라우마에 떨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법제도 개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더해 약국에서 발생되는 약사를 향한 폭력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더불어 이번 사건은 현재의 상품명 처방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가 원인으로, 약사의 위법이나 과실로 볼 수 없으며, 처방약이 없어 조제를 거부한데 대해 가한 폭력은 정당화 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경기도약사회는 현재 약국 현장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불편과 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성분명 처방 전면 도입에 대해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긍정적인 검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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