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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규탄

jean pierre 2017. 9. 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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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규탄

분업 원칙 무시..복지부 적극적으로 해결 나서야 

대한약사회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반려 처분취소 청구 원고 인용 결정에 대해, 의약분업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약은 이와관련한 성명에서 의약분업은 환자에 편의제공 보다 의약품 사용의 중복 감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적인 유착관계를 방지하고자 서로간의 엄격한 분리운영 원칙을 준수해왔고 그 동안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창원경상대병원은 국공립병원으로서 공익 추구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국은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까지 무시한 가히 무소불위의 행태를 드러냈다. 더욱이 수익시설 부지에 약국을 유치하고자 내방 환자의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것은 약자인 환자를 볼모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만행과 다름없다며 비난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국민건강의 위협과 전체 약사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법령정비를 통한 기준 명확화를 국감을 통해 밝혀왔던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이 수년째 방관해 온 결과, 혼란과 반목만 야기시킨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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