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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31개분회장 "창원 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허용 철회" 촉구

jean pierre 2017. 9. 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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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31개분회장 "창원 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허용 철회" 촉구

경기도 31개 분회장 일동은 창원경상대 부지 내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창원 경상대 부지내 약국개설 허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병원 내 부지 및 건물임이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현실에서 도로 하나를 이유 삼아 개설을 허용한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명백한 위반이고 의약분업 근간을 무너뜨린 엄청난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약사법 제20,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명백한 법 조항 위반이며,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인 의료기관 약국 간 상호 견제를 통한 국민 건강권의 보장이라는 큰 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 정부 출범 후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진료의 점진적 보험 확대 등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 국공립 병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환자를 볼모로 병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환자에게 서명 유도하는 등 창원경상대병원의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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