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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라' 소송, 조성특허도 무효판결

jean pierre 2019. 1. 2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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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라' 소송, 조성특허도 무효판결

소송 4년만에 특허 싸움 마무리돼

'레일라' 관련 특허 소송이 모두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17일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한국피엠지제약)'의 조성 특허관련 무효판결(3)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 이에따라 관련 소송은 20171123자로 용도특허가 무효된 이후 조성특허까지 무효로 특허가 소멸된다.

이번 판결로, 15년부터 시작된 레일라 특허 싸움은 모든 특허 소멸로 4년만에 대단위 막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본 소송으로 인해 레일라가 보유한 모든 특허는 소멸되었으며, 오리지널사의 약가도 이미 인하 되었으므로, 향후 제네릭 시장이 더욱 굳건해 질 수 있을 것 이다라고 전망했다.

마더스제약은 레일라 제네릭을 20179월부터 출시 후 누적매출 기준 처방율 1위를 차지하는 회사로, 우판권(17.7.20~18.6.1)을 획득했으며, 우판권 만료 된 이후 유일하게 제네릭을 수탁생산해줄 수 있는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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