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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후보, 약국 카드 마일리지 1.0% 제한 역차별
카드 마일리지 1.5% 인상 요구
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는 15일, 지난 2011년에 약국 금융비용이 합법화가 되면서, 카드 결제 마일리지를 1.0%로 제한시킨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 하였다.
박근희 후보는 “개인카드 마일리지는 최대 2.5%까지 가능한데, 의약품 결제만 카드 마일리지를 1.0%로 제한 시킨 것은 역 차별이다”라 주장하며, “더구나 약국은 카드 마일리지를 세금 신고하기 때문에, 의약품 대금 카드 결제 시 실제로 약국이 제공받는 마일리지는 1.0%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 하였다.
박근희 후보는 “잦은 수가 인하와 불용재고로 약가 손실이 큰 상황에서, 금융비용 1.8%는 약가 인하 차액에 대한 보전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카드 마일리지 1.0% 제한을 1.5%로 인상 시켜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한편, 지난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영업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현행 약사법상 허용된 1%를 넘어, 약국에 2.5%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유통업체는 이에 따른 부담을 의약품 유통업체 직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약국 카드 거래와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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