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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통과, 상시 사업 기반 조성

jean pierre 2017. 12. 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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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통과, 상시 사업 기반 조성 

1212일 개최된 부천시의회 (의장 강동구), 2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천시장 (시장 김만수) 안건으로 제출된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안건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부천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방문약료, 폐의약품 수거, 관리 등의 시행 및 지원 내용을 담은 이번 조례안이 원안 통과됨으로써 부천시와 부천시약사회 간 추진되어왔던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사업들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된 토대위에서 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다.

이광민 부천시약사회장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이번 조례안을 적극 검토, 추진한 김만수 부천시장님, 전용한 부천시보건소장님 및 담당직원, 강동구 시의장님, 이준영 행정복지위원장님 이하 부천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약사의 사회적 역할 참여 및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약사법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 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부천시(이하 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5.“복약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6. “방문약료(訪問藥療)”란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가정에 약사가 방문하여 대상자 상황에 맞는 복약안내로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3(시장의 직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4(관계 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추진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사업

4. 방문약료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6. 부적합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 사업

7.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약물효과의 차이 반영 사업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방문약료사업) 시장은 방문약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관리하여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에 노력한다.

7(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집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8(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9(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부천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9(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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