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사평가원,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jean pierre 2017. 9. 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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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임상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 83명으로 구성, 임기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9.7()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은 83명이며,대한의학회 55, 대한약학회 6, 보건관련학회 6, 대한의사협회 1, 대한병원협회 1, 대한약사회 1, 한국병원약사회 1, 대한한의사협회 추천 1, 국소비자단체협의회 1, 건강보험가입자포럼 1, 국소비자원 1, 녹색소비자연대 1, 한국소비자연맹 1, 보건복지부 1, 식품의약품안전청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명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임상 의·약학, 경제성 평가, 소비자 단체 등 관련분야별 전문가 추천을 받아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에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하게 되며 위원의 임기는 201791일부터 2019831일까지 2년이다.

이번 제6기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청렴윤리성 및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6) 개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한 노연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워크숍에 참석한 위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며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당부 하였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위원회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 및 평가 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첫 회의가 개최되는 913()부터 사전 약제급여평가업무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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