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사평가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기관 공모

jean pierre 2019. 1. 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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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기관 공모

114일부터 10일간...우편 또는 웹메일로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114()부터 123일까지 10일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호스피스 인력현황 등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123() 18:00까지 우편 또는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은 연명의료결정법25조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 등을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평가원은 시범기관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초순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19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심사평가원 김정옥 의료수가실장은 이번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 공모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이 안정적인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2026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역사회 돌봄 구현을 위해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호스피스 이용 기관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 보험제도 호스피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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