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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 선거 중립 의무 준수자 범위 설정

jean pierre 2018. 10. 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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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 선거 중립 의무 준수자 범위 설정

중앙회, 지부등 현직 임원, 기관지 직원등 선거운동 금지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하 선관위)16일 문자메시지 및 공문을 발송, 현직 임원의 선거운동 참여 관련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문재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현직 임원들로부터 임원직 권한 지속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문의가 빈번하여, 지난 3차 선관위 회의 유권해석 내용을 재안내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이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 동안 임원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 경우 반드시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직 회장 및 지부장은 선거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이 선거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선거공고일 이전인 10.23()까지 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

한편,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 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 중립의무자의 범위는 본회 및 지부의 회장, 선거관리위원, 상근임원, 부회장, 상임이사, 원장, 본부장, 약사공론 사장·전무·상무·주간, 분회장, 본회·지부·분회·약사공론 직원 등이다.

이와 관련 지난 제3차 선관위 회의에서는 선거 중립의무자 중 시도지부 임원의 적용범위는 지부장, 부지부장, 상근임원, 상임위원장 등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선거 관련 현직 임원 권한

구분

입후보 시

선거운동 참여 시

임원직 권한

선거기간

권한 정지

(회장·지부장의 경우 입후보 이전 직무대행 지정)

사임

(선거공고일 이전 까지)

선거기간 이후

직무 복귀 가능

직무 복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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