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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원의 직영도매 설립 움직임 경계령

jean pierre 2017. 7. 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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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원의 직영도매 설립 움직임 경계령

유통업계, "불공정 거래의 단초된다"..강력대응 방침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설립을 금지하는 관련법 추가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틈 타 일부 병원들이 직영도매 설립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유통업계가 이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통협회는 이미 Y의료원과 부산 D병원의 사례를 통해, 병원직영 도매의 편법설립 운영이 도마 위에 올라, 국회에서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처럼 또 다른 병원들이 같은 행태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의료기관들이 직영도매를 설립하는 것이 가시화되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미 관련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를 악용한 편법이 다시 나타나는 등 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추가로 이를 막을 법률이 검토되고 있는 와중에, 병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은 결국 이를 통해, 추가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직영도매 설립 과정에서 현행법의 범주 안에서 지분을 취득하게 되고, 병원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주주가 된다면, 지분 율이 몇%이냐 와는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형성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유통협회는 병원 측이 아예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많은 대기업 지주사들이 사실상 작은 지분율을 갖고도 그룹 계열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듯이, 병원이 직영도매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미쳐, 불공정 거래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유통업계는 현재 거론되는 K의료원, B병원등이 직영도매 설립이 가시화될 경우, 즉각 대응체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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