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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jean pierre 2024. 3.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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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 31부, 판결문 통해 밝혀

 

한미약품과 OCI 병합과 관련,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임종윤 형제는 한미약품 창업주인 고 임성기 회장의 아들이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관련 재판에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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