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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WHO, "동일성분조제, 공동가이드라인 권고"

jean pierre 2017. 9. 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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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P.WHO, "동일성분 조제, 공동 가이드라인 권고"

'비용↓. 의약품접근성↑'.. 세계적 트랜드 확산 추세

FIP서울총회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화두가 던져졌다.

FIP측과 WHO,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는 11일 낮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일성분처방의 세계적 트렌드를 설명하고, 정부와 약사의 전문가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FIP와 세계보건기구는 “Good Pharmacy Practice에 대한 가이드라인: Quality of Pharmacy Services의 기준에 접점을 두고 있다이는 동일성분조제가 가능한 국가에선, 동일성분조제가 권장된다는 것을 말한다.

카르멘 페냐 세계약사연맹(FIP) 회장, 뤼크 베장송 세계약사연맹(FIP) 사무총장, 라파엘라 발로코 매타벨 박사(WHO 성분명처방 프로그램 그룹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문애리 대한약학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로 동일성분조제에 맞춰졌다.

특히 이날 오전 각 국가의 동일성분조제와 성분(일반)명처방(INN ; 국제일반명칭,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사례에 대한 세션이 진행했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한국 지역 약국의 주요 이슈이다. 법적으로는 동일성분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현실은 담당 의사에게 문서로 보고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 매우 저조하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개봉한 의약품은 재고로 쌓이거나 버려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낭비되는 금액은 연간 약 8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회장은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약가 지출을 줄이고. 투약시 오류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의사에게도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즉각적인 동일성분조제 및 성분명처방에 대한 관련 약사법 개정을 촉구, 약사나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전제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일성분조제는 꼭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며,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 재정절감성면 등에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카르멘 페냐 FIP회장은 "제네릭처방은 세계적인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 비용을 낮추고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때문에 장려되어야 하고, FIP와 세계보건기구의 공동 가이드라인에서도 권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세계총회를 통해 국제일반명, INN으로 처방과 제네릭 동일성분조제에 관한 발전사항을 다루기를 희망한다“ FIP는 한국약사들이 한국의료체계가 지속될 수 있고 다가오는 과제들에 대비될 수 있도록 국제일반명, INN 처방과 제네릭 동일성분조제가 활성화 장려에 필요한 변화가 오도록 노력한 점을 높이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라파엘라 발로코 매타벨 박사는 "INN은 국제일반명칭이다. WHO 결의안은 INN의 기준으로 처방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되도록 권고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뤼크 베장송 FIP사무총장은 "성분명처방과 동일성분조제 이루어진다면 환자들은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면서, 동시에 어느 약국에서든지 조제 가능하게 된다. 이는 효율성과 더불어 환자부담을 경감시켜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FIPWHO는 가능하면 제네릭 의약품의 대체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히고,현재의 FIP의 정책은 법률에 의해 동일성분조제가 허용되는 경우 조제하는 약사에게 가장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약사만이 환자의 건강과 더불어 건강보험시스템의 재정적 이익을 위한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게 절약한 비용은 다시 사회에 환원되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뤼크 베장송 사무총장은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당위성으로 환자의 안전을 강조하며 "INN 처방을 하면 외국에 처방전을 가져가도 처방전을 알아 볼수 있고, 의료 위급 시 쉽게 읽고 쉽게 이해 할수 있는 언어로 환자들을 보호 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이라고 강조했다.

FIP는 이번 총회를 통해 지난 1997에 발표한 정책 성명서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약사의 권한' 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현실에 부합하도록 검토하고, 선언문을 채택, 동일성분조제와 INN 처방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현재 72개국 중 27개국(37.5%)에서 INN 처방이 의무화되어 있고, 다른 5개국(7%)에서는 INN처방을 제3의 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반면 상표명 처방이 가능한 45개 지역 중 12개국(26.7%)에서 약사들이 동일성분조제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개국(8.9%)에서는 처방된 의약품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나머지 구역들에서는 대체 조제가 자율적이거나(35.5%) 혹은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제3의 소비자들의 방침에 의해 결정되는 것(26.7%)으로 나타났다.

한편,대한약사회는 WHO FIP의 권고 사항에 부합하는 동일성분조제 절차를 간소화 할 약사법의 개정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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