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후보, 한약사 장. 단기 대책 제시 일반약 판매의 완전 근절위한 정책 밝혀 김대업 후보는 한약사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설명하며, 자신의 정책을 밝혔다. 김후보는 먼저 "시급한 단기 대책으로 약사법에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계조항의 모호함 및 처벌조항 부재로 발생하고 있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에 대해,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우선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는 “약사법 제20조 1항”을 개정하여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분리하고, “제44조”에서 역시 한약국 개설자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모호함을 명확히 하는 것을 통해, 한약국의 일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