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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징계에 대한 재심의 불가 입장 재확인

jean pierre 2018. 10.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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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징계에 대한 재심의 불가 입장 재확인

 8차 약사윤리위원회 개최통해 검토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5일 제8차 약사윤리위원회를 갖고 회원 징계 재심의 요청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회의는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결정된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 징계에 대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재심의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약사법령,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에서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법령인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하여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재심의를 진행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재심의 청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접수되는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는 기각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들은 본 징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총회의장 지위부존재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징계에 따라 대의원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처분을 받은 징계당사자가 총회의장 및 선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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