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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약,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 만 재처방 요청

jean pierre 2018. 8. 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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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약,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 만 재처방 요청

경기도약분회장협, 일선 약국 본인부담금 산정시 환자와 갈등

발사르탄 함유 원료가 추가 발견됨에 따라 정부가 59개 의약품에 대해 2차 판매 중지가 이루어져 해당 의약품이 환자를 대상으로 교환 조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일선 약사들이 대한약사회를 통해 협조를 건의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 분회장 협의회는 이와 관련 당국 및 의사협회, 병원협회에 관련한 불편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범위에 따라,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처방범위를 제한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교환되는 의약품은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수량도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며, 그 외 의약품이나 초과하는 수량의 의약품의 경우 기존 산정방식에 따라 환자가 본인부담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문제의약품의 재처방의 경우,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외 의약품이 함께 처방되거나, 교환대상 수량을 초과하는 처방이 많아 본인부담금 산정 시 행정적 불편 및 환자와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선 약국가의 고충이 매우 큰 상황에서, 식약처 지침 위반 처방으로 인해 약국에서 재처방에 따른 추가 업무외 환자와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기간이 재처방 업무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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