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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가루약.마약류 수가 문제점 개선건의

jean pierre 2019. 1. 1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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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가루약.마약류 수가 문제점 개선건의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가루약 및 마약류 조제수가 신설과 관련해 어제 하루동안 분회로부터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취합해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약은 회원약국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건의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가 건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루약 조제 수가 신설 관련 문제점·건의사항

구분

문제점

건의사항

가루약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 미기재. 병의원에서 처방전에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환자가 약국에서 임의로 가루약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환자나이를 일일이 계산하여 가루약을 원하면 다시 병원으로 가루약 표기를 요청해야 하니 차라리 안 받고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임

가루약 조제 미기재시 의사에게 처방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 표시 의무화 또는 약국에서 기입해도 보험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

) 약사가 가루약 조제 후 처방전에 체크하고 EDI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기재 후 청구

의사의 협조가 있어야 가루약 조제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현재 의사들에게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알고 있더라도 익숙하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다수임

의사의 협조가 없으면 가루약 수가는 조제하는 약사들이 임의로 체크해서 가루약 조제수가를 받을 수 있게 심평원에서 해주어야 하며,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등 가루약 조제가 빈번한 의원에 적극적인 홍보 필요

현재 의사 처방전 표시대로만 조제 가능함. 6세 이상에서 가루약으로밖에 할 수 없는 처방전인 경우에도 가루약표시가 있어야 가루약 가산을 체크할 수 있음. 의사의 경우 당연히 가루약 조제로 인식하여 따로 가루약표기를 하지 않고 있음

) 뮤테란과립 0.5, 페니라민 0.4, 슈다페드정 0.4, 시네츄라시럽6

가루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처방전일 경우 가루약표기가 없어도 약사가 가루약 체크 후 조제할 수 있게 해야 함. 알약으로 나와도 환자가 가루약으로 원할 경우, 가루약이라는 표기가 있어도 환자가 요구해서 알약으로 조제할 경우(알약으로 가능한 경우)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의사의 확인 없이 사후통보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함.

가루약 조제가 필요한 처방임에도 의사가 표기를 거부할 경우 대책이 없음

명백한 가루약인 경우(:건조시럽/파립제/0.3333t) 처방전에 표기가 없어도 가루약을 조제할 수 있어야함

 

병원EMR 2D바코드에 가루약 조제 인식 불가

 

2D바코드에 가루약조제 인식기능을 넣어 약국에서 바코드 인식하면 자동인식 가능 및 타업체 간에도 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환 필요

1일 조제수가와 1개월 조제수가가 동일함. 가루약 조제 시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약사의 노동력이 더 들어감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조제수가도 증가할 수 있는 기준 조정 필요

가루약 수가산정도 일수 또는 포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함. 3일분 9포 가루약 조제나 90일분 270포 가루약 조제가 동일하게 570원 책정되는 건 비합리적임

제형 분할 또는 분쇄 불가 의약품이 가루약 처방으로 나옴

제형 분할 또는 분쇄 불가한 의약품 처방에 대한 병원, 약국 프로그램내 가루약 처방 차단 필요

6세 미만 소아가산과 중복되지 않고 청구프로그램에서 자동 체크 되지 않아 나이체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청구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되도록 개선 필요

현재 소아가산은 만 6세미만으로 정해져 있으나 6세 이상의 어린이인 경우에도 정제투약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음

소아가산이 만 6세인 경우 알약으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소아가산 연령을 만10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줄 것

 

 

마약류 조제 수가 신설 관련 문제점·건의사항

 

구분

문제점

건의사항

마약류

마약 가산금액이 처방전당으로 수가가 책정됨. 복잡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마약류를 관리하는 비용이 건당 210원은 너무 적음

조제일수 또는 의약품 품목수대로 가산되도록 수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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