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약사회, "선관위는 선거관련 중립의무자 복권 권한없다"

jean pierre 2019. 1. 15. 07:30
반응형

약사회, "선관위는 선거관련 중립의무자 복권 권한없다"

지난해 1228일 선관위에 복권결정 재검토 요청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14일 지난 선거에서 사퇴한 중립의무자들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복권 결정에 대해 재검토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해 12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관련 사임 임원 복권 재검토 요청의 제목으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10.9)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본회 및 지부 임원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공고일 전에 사임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특히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임한 임원은 선거기간 종료 후 재선임을 금지키로 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제1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12.26)에서 이를 번복하여 선거운동으로 사임한 임원에 대해 복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는 물론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선거관리업무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판단이었음을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자의로 그 직을 사임한 중립의무 임원들은 실권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직 복권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선거 전후 불과 1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는 것은 선거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스스로의 판단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그 동안 묵묵히 선거관리위원회를 믿고 따른 많은 약사 회원에게 불신을 주는 행위이며 공정성과 형평성은 물론 회무 운영의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사례로 향후 회무운영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 사퇴시 재선임 불가라는 규정에 없는 적극적인 해석을 내릴 때만 해도 선거 중립을 엄격하게 운영하고자 한 의도로 약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 직을 회복시키는 주문을 할 권한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참고로 대한약사회 정관 제10조의3(임원의 선출)에는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도록 하고, 상임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어 자의에 의해 사임한 임원의 경우 동 절차를 통해 재선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