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사평가원, 2017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jean pierre 2017. 9. 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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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17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급여 인정여부9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2017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9개 항목을 929()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2017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

연 번

심의 사례

1

내시경적 절제술 채취 검체로 시행한 550조직구축학적검사 인정여부

2

영구형 심방세동 환자에서 시행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요양급여 인정여부

3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4

증상은 있으나 빈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과 교대성 각차단에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5

특발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고주파절제술 후 재발한 심실조기수축(PVC)에 재시행한 자654(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6

견관절에 시행한 자71 인공관절치환술-복잡 인정여부

7

상완골에 시행한 자60(2)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 인정여부

8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9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9개 심의사례 중 사전승인 약제인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의 사전승인 신청 4사례와 투여 유지 여부 평가 대상 38건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관련 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8세 이상의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환자로서 혈전증, 폐부전, 신부전, 평활근 연축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사전승인 신청 4사례 중 2사례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합병증으로 신부전이나 평활근연축이 확인되어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2사례는 평활근 연축이나 폐부전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 약제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20178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결과 38건의 지속투여가 승인되었다.

이밖에 2017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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