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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감기약 '지캠' 리콜수준 경고

jean pierre 2009. 6. 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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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감기약 '지캠' 리콜수준 경고
후각기능 악영향..소송 340여건 발생
제조사, "상관관계 미지수 FDA조치 부당"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기리에 시판중인 감기약 '지캠'이 후각을 손상하거나 상실시키는 부작용 사례가 다량 보고됐다고 밝히고 사용중단 경고를 내렸다.

지캠을 생산하는 매트릭스 이니셔티브즈사는 2006년 지캠 때문에 후각을 상실했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 340건에 대해 화해비용으로 1천20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이후에도 비슷한 소송 수백건이 이어졌다.

FDA측은 이런 부작용 이유는 성분중 아연이 코의 신경수용체제에 독이될수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트릭스사는 지캠 출하를 중단했고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는 환불해 주겠다고 밝히면서 "지캠과 후각상실이 어떤 관계도 없다고 믿기 때문에 FDA의 조치는 부당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6-18 오전 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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