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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불법선거조사단..관행 바로잡는데 중점

jean pierre 2019. 1.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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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불법선거조사단..관행 바로잡는데 중점

구성은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정당 

대한약사회는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 구성, 활동과 관련, "진상조사단 구성은 이사회를 통해 공식 승인했다. 현 집행부 임기내에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확히 밝혀내고, 향후에 이처럼 관행화된 불법선거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대한약사회 신상직 진상조사단 부단장과 박상룡 약사회 정책기획실장(사진)은 불법 선거권 진상조사단 구성은 2018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시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4조를 위반하여 소속 지부 또는 분회를 변경하여 서울지부장 선거권을 행사했다는 민원이 제보됨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4조를 준수하여 회원 신상신고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2019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추인받은 것이라며 진상조사단 구성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구성 근거에 대하여서도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6조 제2항에 의거, 지부는 회원 신상신고 및 회원 이동에 관한 사항, 본회 지시에 따른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대한약사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박상룡 실장은 조사단 구성 후 서울 24개 각 분회에 신상신고 관련 자료 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3개 분회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허 미사용 회원이 소속지부 또는 분회를 변경하여 신상신고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령 주소지는 경기도이면서 신상신고는 서울지부 분회에 하거나, 서울 관내이면서 회원 주소지와 신상신고한 분회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 1인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송금자 성명만 변경해 여러 명의 면허미사용자를 신상신고한 사례, 신상신고한 수 명의 면허 미사용자 회원의 주소가 특정 약국 주소와 동일하게 신고된 사례등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대략 140여명의 회원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상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동안 이러한 사례가 선거 때 마다 단골로 등장했으나, 이런 관행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많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정확히 진상을 조사하여, 축제여야 할 선거가 불협화음이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 활동과 관련, “일부 분회 사무국을 사전에 약속하고 방문하였으나, 분회 사무실을 걸어 잠그고 연락이 안되는 분회가 있는가 하면, 은행 업무 등으로 이유로 5시가 넘도록 분회 사무실이 잠겨 있는 경우도 있었다, 사전에 충분히 통지를 하고 방문한 것이므로, 일부 분회의 이러한 모습들은 오히려 의혹을 더 낳는 행동일 수 있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이날 약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위치는 인정하지만, 선거 관련 명문화된 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배제 하고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인 명부 열람의 경우도 투표 이전에 신상신고 회원의 누락이나 오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지,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열람과정이 아니었으며, 중립의무자의 복권 문제도 선관위의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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