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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안전상비약 관련 정책은 꼼수와 만행

jean pierre 2019. 1. 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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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안전상비약 관련 정책은 꼼수와 만행

복지부장관과 담당책임자 즉각 사퇴해야

대한약사회가 안전상비약 관련,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꼼수와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복지부 장관과 담당 책임자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관련,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복지부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201810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순례 의원이 2012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내 중앙약심 분과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처음 심의·의결한 바를 상기시키며,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지정심의위원회 표결에 의존하고 있는 복지부를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장관은 답변을 통해“(김 의원의 요구대로)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는 식약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후 다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고, 보건당국의 입장표명을 요구하였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201810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대해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식약처가 안전성 기준 검토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현행대로였다고 서면을 통해 답변하였다"고 밝혔다.

서면답변에 따르면 식약처는 1016일자로 복지부에 회신을 보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검토 기준은수정사항 없음’, 안전성 기준과 제품명 등은현행화로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어 그러나 20191월 복지부는 돌연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에 대한 심의·자문을 중앙약심과 자체 선정한 전문가 자문위원들에게투 트랙으로 동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하고, “식약처의 안전성 기준 검토현행화라는 국정감사 답변이 나온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식약처 중앙약심에 다시 검토를 요청 한다는 것은 국회를 조롱하고 복지부가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같은 정부 부처인 식약처를 압박하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복지부가 자체 구성한 자문위 또한 별도로 위원회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전문가 개별로 접촉하여 그 결과를 수렴하고 있다고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문가 개개인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피력하기 어렵고, 이러한 방식의 밀실 개별자문은 제3자가 알 수 없는 구조이기에 얼마든지 그 결과가 편집·왜곡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사제도분과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의 업무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해당 위원회를 비법정위원회인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단순 보조 기구로 격하시키고, 별도로 밀실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하려는 바, 이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 시키려는 복지부의 꼼수와 만행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단정했다.

따라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해야 할 것라고 밝히고, “이런 일련의 복지부의 꼼수와 만행을 강력 규탄하며 그 책임을 물어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담당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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