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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박근희 후보는 근거없는 왜곡된 비방 중단하라"

jean pierre 2018. 11. 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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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박근희 후보는 근거없는 왜곡된 비방 중단하라"

약정원 관련 공세에 조목조목 해명...선관위에 제소 결정

양덕숙 서울시약 후보가 약정원 재판권과 관련한 박근희 후보의 공세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왜곡된 허위사실로 선관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고, 조목조목 상황을 설명했다.

양덕숙 후보가 약정원 사태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2017622일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약사회의 귀중한 자산인 PM2000 인증 취소 판결을 받아 PM2000을 사용하는 1만여 회원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또 민사재판 소송비용 16000만원을 회비로 부담시켜 회비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의사협회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PM2000 인증취소사태를 막아내기 위해 양후보가 기울였던 노력과 공로를 폄하하기 위한 왜곡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양덕숙 후보는 “20134월 신임 약정원장에 취임하면서, 전임 김대업 원장이 2010년 시작한 빅데이터사업을 인수인계 받아, 업무파악을 하는 와중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였다수색 직후 미리 준비한 듯이 의사단체는 약정원과 약사회를 피고로 지목하여 , 의사 수 천명을 동원하여 54억 여원의 거액의 민사소송을 벌였다고 밝혔다.

만약 약사회가 이 소송에서 졌다고 하면, 소송인단 수천 명을 대상으로 54억 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천억 원을 배상할 수도 있는 일이며, 약사회가 궤멸 될 수 있는 엄청난 송사였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덕숙 후보는 이어 약학정보원 원장을 맡게 된 책임으로, 검찰과 법원에 수없이 불려 다니며 고초를 겪어오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하여, 의사협회가 벌인 민사소송 1심에서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회가 해당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것은, 의사협회가 아무 관련도 없는 약사회를 피고로 지목하였기 때문인 것인데, ‘그 책임이 양덕숙 후보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가 지불한 민사소송비용은 16천여만 원이 아니라, 1심 때 성공보수 6천만 원과 의사협회의 항소로 2심 재판의 착수금 15백만 원라고 설명하고,1심 때 약사회가 지불해야 할 착수금도 약정원에서 오히려 모두 지불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 중에 상당금액도, 재판이 모두 종료가 되면 원고 측에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후보측은 또 “1심 승소판결에서 재판부는, 김대업 원장 시절의 1기 암호화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시했으나, 양덕숙 후보 재임 시의 23기 암호화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물론 재판부는 김대업원장 시절의 1기 암호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나,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고 이에 따른 피해가 없는 사유로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시했고, PM2000 인증취소는, 검찰합수단과 복지부 국회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면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며, 인증취소를 막아내기 위해 양원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을 수 없이 다니면서, 1차로 청문회를 이끌고 2차로 행정소송을 벌여, PM2000을 대신할 지금의 팜IT3000을 개발하고 배포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PM2000 인증 취소로 인해 회원은 여하한 피해를 본 사실이 없으며, 회원이 약정원에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을 단 한건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오히려 이전 PM2000보다, 훨씬 넓어진 화면과 확장된 DB엔진 클라우드서비스 채택으로, 중단없는 서비스와 빠른 반응속도로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양 후보는 세부적인 해명을 거친 뒤 이러한 내용을 대한약사회 법제위원장을 맡으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근희후보가, 의사협회의 소송에 대한 책임이 양덕숙 후보에게 있고, PM2000 인증취소로 인해, 회원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덕숙후보는 오히려 의사협회의 엄청난 소송과 PM2000 인증취소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낸 엄청난 공로가 있다. 박 후보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양덕숙 후보 비방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과를 요구하며, 자중하여 더 이상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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