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외자계제약

GSK,역지불합의 관련 소송 패소

jean pierre 2012. 10. 12. 08:04
반응형

GSK,역지불합의 관련 소송 패소
담합등 사유 시정조치및 과징금 취소 청구 관련

GSK가 낸 역지불 합의 관련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고법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 법원이 역지불합의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 고등법원 제 7행정부는 GSK측이 담합등의 사유로 부과된 과징금 30억원이 부당하다고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역지불 합의란 신약특허권자(GSK)가 복제약(동아제약)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이다.

 

GSK는 지난해 10월 동아제약에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다는 대가에 대해 신약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공정위는 담합행위로 규정,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GSK측은 특허권에 대한 합당한 조치로 담합이 아니며 동 계약이 2000년 체결후 시효 만료된 것임에도 무리하게 소급적용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동아제약 항구토제 조프란복제약 출시(98)-(해당약 특허만료 2005)양사 특허분쟁-2000년 특허분쟁 타결-동아제약, 제네릭 철수 조건으로 조프란국공립병원 판매권 및 당시 미출시 약 발트렉스독점판매권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공정위는 양측이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했으며 이에 GSK측은 11년 전의 정상적인 화해계약을 담합으로 보고 11년 동안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0-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