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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장 직무대행 선정, 허울뿐인 선임

jean pierre 2018. 11. 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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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장 직무대행 선정, 허울뿐인 선임

한동주, 절차대로 선정한 결정인지 의문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2일 원장 이취임식을 열어 박진엽 감사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양덕숙 원장의 서울시약사회 회장 선거 출마에 따른 선관위의 직무정지 규정을 받아들인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한동주 후보 측에서 지적한 것처럼 직무대행 선임은 재단이사회와 재단 이사장의 결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허울뿐인 직무대행을 선임한다는 것은 약정원의 선거중립기관 의무준수를 의심하게 할 뿐이다.

더구나 현재 약학정보원의 감사를 직무대행으로 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감시를 해야 할 감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약정원은 감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약정원은 직무대행 선임 관련해서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 같은 직무대행 선정절차를 정확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회원의 권익과 직결되는 직무대행을 정상적 절차 없이 선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약정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직무대행이 선임되었는지 밝혀주기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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