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대조약 변경공고는 명백한 처분, 법률상 이익 있다” 2심서 청구인 자격 타당성과 1심 판결 부당성 적극 다툴 것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종근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품명 :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공고’ 사건 핵심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위 부당성’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고 0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따라서 행정심판원 패소가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종근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18일 식약처가..